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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주상복합아파트 주담대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주상복합아파트 주담대 받으려고 하는데 저층은 아닌데 혹시 층별로 건축물용도가 다를까 싶어서 대출 나오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 혹시 그런 부분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매수인은 확인을 못 할까요? ㅠㅠ

주담대 심사 넣었다가 안 될까봐 미리 확인하고싶어서요

추가로 주상복합아파트가 층별로 용도가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다면 .. 2-3층은 상업이나 오피스 용도로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층별로 용도가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해당 세대의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구요.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건물의 전체 용도, 층별 용도 확인이 가능하면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건물의 용도가 표기가 되니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 (정부24에서 열람 가능) 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하며, 대출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지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도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분으로 선택하시고 대장 상단 용도란에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매수인도 주소만 알면 비회원으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저층 용도가 다른 경우도 매우 흔한데 주상복합은 법적으로 상업 시설을 포함해야 하므로 보통 1~3층은 상가 (근린생활시설) 일부 단지는 중하충부가 오피스텔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매수라 해당 호수의 용도만 아파트라면 대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층에 상가라도 내 집의 용도가 아파트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정상 실행되며 만약 내 호수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상가라면 주담대가 아닌 별도의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정부 24에서 해당 호수의 건축물대장을 떼어 용도란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보는 핵심은 이거입니다

    ,정상적으로 주담대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이면

    일반 아파트처럼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문제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이렇게 나오면 주담대가 불가 or 조건이 있습니다

    은행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층별로 건축물 용도가 다를 수 있어 주담대에 차질이 생길 기능성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층별 용도 확인 방법은 정부 24들어가서 건축물대장 검색 -> 주소 입력 -> 집합건물 -> 총괄 + 일반 선택하여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주담대는 해당 호실의 건축물용도가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야 가능하며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