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에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2024.02.26에 입사하였고 일이 너무 힘들어 2025.2.26에 퇴사한다고 말햤으나 할 일 없다면서 2025.02.18에 나가라했습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되되는거겠죠? 만약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뭐라고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에 따른 질문자님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출할 필요는 없고,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해고통지서는 회사가 기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기재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02.18에 나가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받았다는 서명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무언가를 기재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일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해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뭔가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6일인데, 당일 퇴사한다고 사업주에게 통보하였으나, 18일에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셨단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지못하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는 1개월 전에 해야하며,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구두로만 해고 통보한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해고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