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적용 관련 질문드립다
8월기준
7월 31일~8월4일 풀근무
8월 28일~9월1일 풀근무
다음달로 넘어가게되는데 월~금요일 5일기준
주휴수당 적용이 될까요?
근무 어플에서는 적용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달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7월 31일 ~ 8월4일 근무와 8월 28일 ~ 9월1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는 그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일급제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는 월 평균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달의 변경과 관계 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8월 6일과 9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회사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 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특정월 마지막 주가 다음 월로 이어진 때는 다음 달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발생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