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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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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 관련 질문드립다

8월기준

7월 31일~8월4일 풀근무

8월 28일~9월1일 풀근무

다음달로 넘어가게되는데 월~금요일 5일기준

주휴수당 적용이 될까요?

근무 어플에서는 적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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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달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7월 31일 ~ 8월4일 근무와 8월 28일 ~ 9월1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는 그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일급제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는 월 평균으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달의 변경과 관계 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8월 6일과 9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회사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 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특정월 마지막 주가 다음 월로 이어진 때는 다음 달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발생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