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할때 귀속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책정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7월의 경우 마지막주가 금요일로 끝납니다.

고정으로 주어진 스케줄이 목,금,토,일 근무라면 7월의 마지막주 주휴는 8월 첫째주의 급여산정 시 지급하게 될 시 문제가 발생되는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며 귀하의 근로 주기가 8월 초에 종료된다면 8월 급여로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은 요건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 중간에 달이 바뀌는 경우 해당 주의 수당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은 실무상 합리적인 처리방식입니다. 사업장의 임금 산정기간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이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계산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정기불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마지막 주와 8월 초의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은 8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아니라면 7월 마지막 주 개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8월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이 8월에 있다면 주휴수당은 8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이때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3. 주휴수당은 결국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6.7.31까지 개근한 경우 주휴일은 2026.8월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회사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인 경우 8월 급여정산시(9월 임금 지급일) 2026.8초 주휴수당을 산입하여 계산해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