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이때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3. 주휴수당은 결국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6.7.31까지 개근한 경우 주휴일은 2026.8월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회사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인 경우 8월 급여정산시(9월 임금 지급일) 2026.8초 주휴수당을 산입하여 계산해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