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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융통성있는수박
때론융통성있는수박

7일 단기 계약직 근무 중 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2틀했는데 그만 두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고 2틀 일한 급여는 들어오나요?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하며 안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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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에 상관 없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2일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 임금 지급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인 사용자(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하시고, 이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고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코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32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