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확인청구중 세무서에서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하루 3시간 주4일 계약으로 2년 4개월동안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이 줄어 근1년 이상은 2시간이 기본값이었음)

사장님께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하고 실업급여를 타고자 사장님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했으나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시고 연락을 안주셔서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 저를 일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셨더라고요. (한달에 7일 근무 130만원 수령을 3개월에 한번 꼴로 총 7건 있었어요.)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충족을 위해 피고용보험 확인청구를 했고 오늘 사장님께 2차 공문이 나갔다고 전화로 확인 받았어요. (아침에 사장님께도 전화가 왔었고 전화 달라는 카톡도 받았지만 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문자를 보내보니 세무서라면서 연락 달라고 하시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 말로는 제가 일용에서 상용으로 정정을 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 10퍼를 내게 된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할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대로면 제가 98만원 정도를 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고용보험료만 내야하고, 정정된다면 실업급여도 조건이 충족돼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공단과 노동부에 전화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3시간 + 주 4일 = 1주 12시간 근로하는 경우

    2.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3. 고용산재보험만 단시간 +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일용직에서 위 고용산재 단시간 상용직 근로자로 정정할 경우 고용보험료만 추가 납입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하면 됩니다.

    5. 1일 3시간 + 주 4일 근로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면 1주에 4일 + 월 1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고 18개월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가기관인 세무서는 4대보험 관할 기관이 아니므로 세무사무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대로 공단에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의 세무 업무를 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관계에 관한 부분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인데,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0.9%) 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실 필요가 없으며, 2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24개월 내 180일)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방해에 개의치마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