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확인청구중 세무서에서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하루 3시간 주4일 계약으로 2년 4개월동안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이 줄어 근1년 이상은 2시간이 기본값이었음)
사장님께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하고 실업급여를 타고자 사장님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했으나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시고 연락을 안주셔서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 저를 일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셨더라고요. (한달에 7일 근무 130만원 수령을 3개월에 한번 꼴로 총 7건 있었어요.)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충족을 위해 피고용보험 확인청구를 했고 오늘 사장님께 2차 공문이 나갔다고 전화로 확인 받았어요. (아침에 사장님께도 전화가 왔었고 전화 달라는 카톡도 받았지만 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문자를 보내보니 세무서라면서 연락 달라고 하시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 말로는 제가 일용에서 상용으로 정정을 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 10퍼를 내게 된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할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대로면 제가 98만원 정도를 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고용보험료만 내야하고, 정정된다면 실업급여도 조건이 충족돼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공단과 노동부에 전화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