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재계약 시 계약서 내용만 변경해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3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38만 원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와 동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미 계약 조건에 합의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만 요청하는 경우에도 법정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 비용만 지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간 조건 합의가 끝난 단순 재계약은 새로운 중개를 거친것이 아니므로 신규 계약 수준의 법정 중개보수 전체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업소 단순 계약서 작성과 행정 대행만 요청하는 경우 법정 요율 대신 통상 5~10만원 선의 대필료만 협의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기존 계약서의 변경내용을 반영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당사자간 재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단순한 대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5만원~10만원 정도(중개사무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 대필료만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조건을 변경하고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에 준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월세 조건을 바꾸는 재계약이라도 집주인과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만 의뢰한다면 원칙적으로 새 임대차 중개 보수를 전액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조건 조정, 계약,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단순 대필이라면 통상 대필료 수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재계약 조건에 이미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신규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부동산이 재계약 과정에서 실제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합의된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업무만 하는지에 따라 비용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만 작성시에는 10~20만원 정도 부동산에서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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