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재계약 시 계약서 내용만 변경해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3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38만 원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와 동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미 계약 조건에 합의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만 요청하는 경우에도 법정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 비용만 지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