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으로 퇴사처리

7/7 입사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7/16 정규직 전환 되어 10/3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전환 이후 근로계약서를 적지 못하고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또 근무시간 초과 되어 일을 하게 되는 날이 허다했는데 초과근무를 인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초과된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으로 지급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이때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사실 + 2026.7.16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이 가능하고 무료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무일지 등으로 연장근로한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고,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해당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재작성)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추가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환 이후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최초 작성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환 시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라 벌금(또는 과태료)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관련하여서도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