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으로 퇴사처리
7/7 입사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7/16 정규직 전환 되어 10/3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전환 이후 근로계약서를 적지 못하고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또 근무시간 초과 되어 일을 하게 되는 날이 허다했는데 초과근무를 인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초과된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7/7 입사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7/16 정규직 전환 되어 10/3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전환 이후 근로계약서를 적지 못하고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또 근무시간 초과 되어 일을 하게 되는 날이 허다했는데 초과근무를 인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초과된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