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2년 계약만료 후 다른직장에서 한달 근무하고 자발적퇴사하면 못받나요
제목그대로 2년 계약직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 그 이후에 다른회사가서 잠깐 한달동안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이전2년만료했던 카드가 사라지게되나요.
- 2년계약만료 -
이직 후 1개월만 근무 - 1개월
근무 후 자발적퇴사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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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를 갖고 판단하지만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다른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면 받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