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수령받을수있을까요?
23년 2월부터 24년도 8월말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타 현장 지원다녀온다고 23년9월한달간 다른현장 다른회사에 가서 근무 후 복귀하여 근로했급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시 발생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이후 1년이 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52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하여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용직이라고 하더라고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용직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이 단절되기 전인 8월말까지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한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타 회사에 근무하다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