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비범한청설모123
비범한청설모12322.03.05

자산양도양수 특수관계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회사에서 개인사업장의 자산을 양도양수 받으려고합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위 사업장이며 폐업은 하지않으려고합니다.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면될까요?

특수관계자이다보니 평가는 따로 받아서 진행해야하는 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장에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려는 경우 시가대로 승계하면 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대출 등의 부채는 자동승계되지 않으니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아니고 개별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대로 특수관계자의 거래시, 자산의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적정 시가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