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비용 정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이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프로젝트 건당=주급(프로젝트 1건당 1주)으로 하기로했고

3개월중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못한(무급) 2주 공백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3개월(12주) 중에서 10주만 급여를 받은상태인데 그걸 12주 전체에서 평균을 내는건지

아니면 회사사정으로 일을 하지않은 2주의 기간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하고 10주로 평균을내는건지
그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 3개월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2주) 중에 받은 임금 및 그 기간을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최종 3개월 기간 중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평균임금과 일수를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3) 예를 들어 2주 휴업기간이 있다면 2주를 제외한 기간 임금총액/그 기간 일수 =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은 3개월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0주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