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최종 3개월 기간 중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평균임금과 일수를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3) 예를 들어 2주 휴업기간이 있다면 2주를 제외한 기간 임금총액/그 기간 일수 =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