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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꼭 확인할 사항들 질문이요

부동산에서 5000정도에 빌라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꼭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할수있을까요?ㅜㅜ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가 소유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고 이외에도 건축물대장과 실제 이용상태가 일치하는지, 불법건축물이나 시설상 문제가 없는지 등 목적물 자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금지, 보증보험 가입 협조, 잔금일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하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세계약 경험이 많지 않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는 것이 좋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00만원일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인이 되게 되면 최우선변제금액도 있으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 당일에,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소유자가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을구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례를 직접 열람해서 대출금와+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집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홛인해야 합니다.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워서 갭투자 사기에 취약하므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다가구,빌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유무도 점검해야 합니다. 잔금 당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도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집값과 전세가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는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하기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전세금이 실제 집값에 너무 가까우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집이지 계약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시세와 적정한지 먼저 확인 후 등기부등본 확인과 건축물대장 확인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과 체납세금이 없는지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지를 체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