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증빙서류
아이티에서 고용보험을 내고 프리랜서 2.3계약을 하여 2024년기준 2024년4월~9월 / 2024년 10월~12월 이렇게 근무하였는데 2025년에 만약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계약은 각각 다른회사와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필요 서류가 있을지.. 회사에 요구해야하는 서류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