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휴업수당 및 식대 지급 여부
2024년 12월 30일 부터 2025년 2월 중순까지 단기계약 근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로 명시되어있고, 단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여건 및 근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초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내에 업무 단축이 있을 경우 휴업수당과 임금구성 항목에 있는 식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 아웃소싱 업체에서 휴업수당 미지급시 지급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업무 단축의 경우 단축일 당일 구두로 ( 오늘 업무량이 없는데 12시 퇴근 괜찮으시죠? 끝까지 남아계실분 있으신가요?)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별 근로자간 합의라고 볼수 있는 객관적 문서 및 물리적 내용이 없습니다.
식대의 경우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지급 (배달도시락 지급받는 경우 미지급) 하는 조건으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근한 날에 대해서 식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