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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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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휴업수당 및 식대 지급 여부

2024년 12월 30일 부터 2025년 2월 중순까지 단기계약 근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로 명시되어있고, 단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여건 및 근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초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내에 업무 단축이 있을 경우 휴업수당과 임금구성 항목에 있는 식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 아웃소싱 업체에서 휴업수당 미지급시 지급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업무 단축의 경우 단축일 당일 구두로 ( 오늘 업무량이 없는데 12시 퇴근 괜찮으시죠? 끝까지 남아계실분 있으신가요?)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별 근로자간 합의라고 볼수 있는 객관적 문서 및 물리적 내용이 없습니다.

식대의 경우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지급 (배달도시락 지급받는 경우 미지급) 하는 조건으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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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근한 날에 대해서 식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