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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후투티103
아리따운후투티10323.08.12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일한지 한달정도 되어가는 시급만원(주휴포함) 하루4시간 알바생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만두게 했습니다.

하루 일하고 일급 현금으로 받아가던 애였는데 이번주에 갑자기 자기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부조금?장례식비용으로

10에서 20만원 정도 가불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번이나 더 가불해달라고 애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해서 장례식장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분(돌아가셨다던 할머님) 안계신다고 하시더군요 거짓말이었던거죠 ..

그러고 자기 일하는날 전날 갑자기 장례식때문에 일하러 못 간다고 채팅이 왔길래 너무 화난 나머지 일하기 싫으면 안와도 된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짧게 보내고 마무리했었습니다. 이 일말고도 평소에 거짓말도 치고 개인사정이라 다 애기할순 없지만

늦잠자서 안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알바생이 주휴수당이랑 시간외 수당도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급만원에 주휴포함이라고 적었는데 협회에 전화해보니 주휴는 따로 챙겨줘야한다고 들어서 따로 계산해서 넉넉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새벽에 장문으로 채팅이 여러개 오더군요.. 노동청에 신고할거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금액이랑 다르다고 하더군요.

채팅차단하면 문자오고 문자 차단하면 올린공고에 채팅오고 계속 채팅, 문자 난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공기계라고 전화문자 못한다고 하더니 문자도 옵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협박이랑 영업 방해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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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박이랑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일일히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신고하라고 한 후 노동청에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문자나 채팅이 오는것은 지우지 마시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박이나 업무방해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박죄나 영업방해죄는 노동법과 상관 없는 다른 법에 정해진 사항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면 연락을 받지 마시기 바라며, 추후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출석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협박,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