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사업장이 바뀌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03.24에 일을 시작해서
현재(22.06.22)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용 근로자입니다.
전 사업장이 망했다고? 들어서 21년 4월에 사업장이 한번 바뀌었어요.
현 시점에서 고용 보험 내역 조회해보니까 사업장 명 바뀐 내역이 22.04까지 나와있고
한 달도 빠짐없이 월 60시간 이상 같은 근무지에서 근로 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1년 이상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업장이 바뀌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근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내용에 따라 매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변경될 때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라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황색으로 표시된 기간에 대해 1년이상 근무하였고 매월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월 60시간 이상 같은 근무지에서 근로 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바뀐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되므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미지급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