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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입니다.

일하는 동안 야간수당을 지급해오다가 야간수당이 사라진 적이 두어번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지 않아도 된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본래 받다가 사전 통보 없이 안 주는 경우라 살짝 억울하고 분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수당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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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또는 관행상 야간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사업주에게 야간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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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라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5인미만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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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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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기준이 달라진 이유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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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 등에 야간수당을 주기로 정한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 주어야 하므로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며 그동안 주었다가 주지 않은 이유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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