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 증명 송부후 대처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회사 생활중 업무 과다 및 스트레스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치료 기간중 부당해고도 당했고요.

산업 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비, 휴업수당까지 받았습니다.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만 받으면 될것 같아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1. 내용 증명 무시 당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2.변호사 선임해서 정리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산재 승인을 받으신 상태이므로 회사의 과실에 따른 위자료 등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와 더불어, 요양 기간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까지 함께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뇌출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과실상계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전문적인 영역이 많아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기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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