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생 채용 후 병역 관련 휴직시 일부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019. 04. 12. 15:04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생을 정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관련 학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병역특례로 대체복무가 가능하지 않은 직종으로 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관계와는 별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고, 정확히 우리나라의 인사/ 노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