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생 채용 후 병역 관련 휴직시 일부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019. 04. 12. 15:04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생을 정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관련 학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병역특례로 대체복무가 가능하지 않은 직종으로 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관계와는 별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고, 정확히 우리나라의 인사/ 노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직원 채용후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군대에 가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상 복무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다거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군복무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은 급여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04.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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