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리고있어요.

온라인 게임에서 재화 거래를 하였는데 전 재화를 모두 상대에게 넘겼는데 상대가 저와 한 대화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치트에 저를 등록하고 고소를 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중인데 제가 고소를 당하거나 했을시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내용이나 증거 자료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게임 내에는 거래로그가 남아있고 사진도 다 첨부상태로 소유중이며 대화 내용도 한쪽만 있지만 캡쳐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사기를 치지 않고 사기꾼으로 몰리는 상황이니 제대로 대처하고 가능하다면 역으로 무고죄 와 명예휘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과 방안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밝힌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불송치결정이 나면 무고죄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현재 주장하고 계시는 사안에 대해서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거든 상관없으며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충분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만약 실제로 고소까지 한다면 무고죄로 대응하실 수 있고 한편 현재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들어 고소를 하겠다는 등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무고는 실제로 신고한 경우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자체는 기재하신 부분으로 충분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