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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활약하는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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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 당했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6월21일날 30만원을 주고 게임(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했는데요. 저는 1대1거래가 아닌 중계자 분을 통해 거래했습니다. 중계자분은 아이디팜에서 계정을 구했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아침에 계정 아이디랑 비번을 받았다고 중계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외출중이여서 중계자분이 게임 접속해서 계정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정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중계자분이 계정 회수를 먹은거 같다면서 아까까진 로그인 잘 됬는데 갑자기 안된다 하시고 아이디팜에도 물어보니 사용자 탈퇴+조회 하니깐 없는번호 뜬다면서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은 아이디팜에서 법적으로 해결될 때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계정을 접속도 못해보고 회수를 당해서 억울한 상황인데 민사 하면 보상 받을수 있죠? (전자계약서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계자가 계정을 넘겨주지 전에 회수가 이루어져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질문자님은 이행불능에 따른 대금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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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계약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가 되며, 이 경우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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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자를 통했다고 표현하였지만 결국 본인이 거래를 한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계정 회수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청구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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