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할때 시행사분이라도 따로 가지고 있나요?
청약 아파트 분양률이 70%로 알고있는데 시행사분이 있어서 분양률이 90%라고 하는데 시행사분이라는게 분양을 다 못해서 어쩔수없이 가지고있는게 아니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분은 분양률 통계와 실제 시장 소화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물량입니다. 다 못 팔아서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일정 물량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시행사가 직접 임대, 재분양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경우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시행사측에선 후분양시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할 목적이거나, 회사내부용도로써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 미분양 물량을 숨기기 위한 꼼수로써 시행사보유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통 인기가 있는 분양으로써 임차수요가 확실한 핵심위치의 상가나 편의시설, RR을 우선 선점하는 경우가 있지만, 질문처럼 분양률이 100%가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상 후자 목적(미분양물량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써 구분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분양이 안되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은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에 시행분 물량이 남아있다면 분양 열기가 뜨겁지 않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시 시행사에서 좋은 호실을 몇개 빼두었다가 내놓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 물량으로 잘 팔릴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행사에서 보유한 물량은 대부분 미분양 물량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초기에 전량을 다 팔기보다는, 시세가 오른 후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일부를 임대용으로 운용하거나, 향후 전환분양할 목적으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총 100세대 중 30세대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분양은 70세대만 진행되고, 모두 분양되었을 경우 표면상 100% 분양률로 보이게 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임직원, 투자자 몫으로 일정 물량을 확보해 놓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처럼 미분양이 많이 나는 경우 미분양을 떨기 위해서 회사보유분이라고 홍보를 하고 조금이라도 미분양을 털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아울러 분양 경기가 좋을 경우 전략적으로 분양아파트를 회사가 보유를 하는 경우, 그리고 공사대금을 분양아파트로 대신 하는 경우등 여러 전략으로 먼저 선점을 하는 경우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전체 세대 중 일부를 시행사가 전략적으로 일부 물량을 의도적으로 나중에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분양 실패로 남기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보유전략을 세우는 물량으로 보유하는 것도 시행사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