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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지빠귀167
순박한지빠귀167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 직원분이 4월 13일에 퇴사하셨다고 합니다 급여날짜는 매달 25일이라고 합니다

이분 급여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급 2,060,740에

비과세 식대 150,000

연장근로수당 39,280

기타포괄수당 244,040

세전 2.494,050


국민연금 95,620

건강보험 83,090

고용보험 21,090

장기요양보험료 10,760

소득세 30,450

지방소득세 3,040

해서


네트제 계약

세후 225만원 이신데요


이럴경우 4월 13일 퇴사 날까지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세후 225만원이고, 이를 세전으로 환산된 금액이 2,494,050원이라면, 4.13.에 퇴사 시 "2,494,050원/30일*12일=997,62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날짜가 중요한게 아니고 임금산정 기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일~말일이라면 월급/30*13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달급여/30일*13일로 하시면 됩니다.

      13일까지 재직하면 13일, 12일까지 재직하면 12일 곱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2,250,000 x 13 / 30으로 계산이 되어

      975,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세전 2,494,050 ÷ 30일 × 13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