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저에 대한 욕설이 아닌 가족에 대한 욕설도 제가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저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이나 모욕이 아닌
가족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 같은 발언들을 했을 경우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 여부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기초정보가 부족하기는 하나,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바, 가족에 대한 모욕 등으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