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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망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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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보관)은 소지인가요 유포인기요.

만약에 음란물을 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 없이 혼자서만 보게 설정하고 저장하는 경우

단순 소지에 해당하나요. 유포에 해당하나요?

이게 처벌된다면 소지 행위로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유포 행위로 유포죄로 처벌되나요.

pc 저장이나 클라우드 저장( 자기만 봄. 비공개)

이나 법적으로 동일하게 소지로 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전제로 이를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소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하는 행위 역시 소지라고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유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 소지가 문제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