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보관)은 소지인가요 유포인기요.
만약에 음란물을 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 없이 혼자서만 보게 설정하고 저장하는 경우
단순 소지에 해당하나요. 유포에 해당하나요?
이게 처벌된다면 소지 행위로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유포 행위로 유포죄로 처벌되나요.
pc 저장이나 클라우드 저장( 자기만 봄. 비공개)
이나 법적으로 동일하게 소지로 봅니까?
법률
만약에 음란물을 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 없이 혼자서만 보게 설정하고 저장하는 경우
단순 소지에 해당하나요. 유포에 해당하나요?
이게 처벌된다면 소지 행위로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유포 행위로 유포죄로 처벌되나요.
pc 저장이나 클라우드 저장( 자기만 봄. 비공개)
이나 법적으로 동일하게 소지로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