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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페리카나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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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나오기 전에 전출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다음달에 전세집을 나와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입세대가 있을 경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하루 미리 전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부모님 집으로 잠시 전입을 해야하거든요. 걱정되는 부분이 2가지네요.

1.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걱정
2. 신생아특례대출 시에 대출 실행일 당일에 세대주가 아니라서 대출 실행이 안될 가능성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신 대로 1,2번 문제 모두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번의 경우는 전출이 되면 바로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경우 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임차권등기도 신청이 불가해 집니다. 사실 2번보다는 1번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반환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미리전출은 하지 않는게 맞다 판단이 되고, 임대인에게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방법상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를 전달하시고 현시점에 임대차중도해지 합의서를 받으신뒤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게 더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서류나 관련 비용등은 부담할수 있으나, 보증금 보호상으로는 가장 안정적이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을 미리 하더라도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입신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되도록 동시에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대출 진행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실행일에 세대주가 아니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실행일에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대출 실행일 전에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로 등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출 기관과 상의해서, 대출 실행일 전까지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대출을 받기 전에 전입세대와 대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면 대항력이 소실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출 하시면 안됩니다.

    임대인에게 대출을 받지 말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보증금으로 본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보시고 신생아특례대출 시 대출 실행일 당일에 세대주가 아니여도 이미 대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입세대가 있을 경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하루 미리 전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부모님 집으로 잠시 전입을 해야하거든요. 걱정되는 부분이 2가지네요.

    1.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걱정

    ==>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현 주거지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퇴거 하기 전에 대출은행에 임대인에게 연결을 요청한 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시에 대출 실행일 당일에 세대주가 아니라서 대출 실행이 안될 가능성

    ==>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실행을 위해 하루 전 전출 요구는 흔한 사정이지만 대항력 소실과 대출 실행 리스크가 있어 부모님 집 전입 대신 협상하거나 대안을 모색하시고 전출 후 재 전입 시 대항력은 재전입일 기준 새로 발생하며 기존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