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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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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청년 임대주택 신청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자녀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준생1년차 입니다

서울에서 투룸얻어 동생이랑자취중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한지 25년 2월23일이면 1년 되어갑니다.

알바하며 취업준비하고있는 1인가구인데요

SH에서 청년주택 신청여부 조건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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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SH서울 청년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통요건으로써 나이는 19~39세이하로써 무주택자, 소득요건 및 자산기준충족된 사람이여야 합니다. 보통 공공임대의 경우는 1순위 차상위계층 및 주거보호대상자,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45억이하(차량가액 3,708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의 경우는 청년특별공급시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과 sh공사 홈페이지등을 통해 문의하거나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SH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 주택공사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2025년 1월 20일~22일 인터넷으로 신청접수(www.i-sh.co.kr/app)를 받고 2월3일~7일 서류제출을 하면 자격 검증하여 5월 23일 당첨자 발표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대학 졸업후 2년 이내) 또는 청년(만19세이상~39세이하) 이며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 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며 총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총자산가액 2억 7300만원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입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서 6회~12회미만 1점, 12회이상~24회미만 2점, 24회이상 3점 이 배점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SH서울 청년 임대 주택의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 소유 여부 : 신청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거주 요건 :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신청자 유형 : 1인 가구, 2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라면, 현재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청 가능 여부는 자세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SH공사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에게만 주어집니다. 또한 나이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또한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동일한 소득 기준 충족자순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보다 30~50%수준이고 만 19세부터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각 유형별로 상이 본인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신청일은 2025년 1월2일부터 1월6일(주말제외)라고 하니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해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연령 및 무주택 조건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무주택자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가액이 2억 7,3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

    3. 거주지 또는 활동지 요건

      • 서울시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서울시 내 활동자 - 서울시 소재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중인 경우

    4. 기타 요건

      • 주택 소유 여부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아 햡니다.

      • 기타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기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SH공사의 청년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 공고마다 세부 자격 요건이나 우선 순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SH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말끔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령은 만 19세 ~ 39세이하 청년이여야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입주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도시별 연평균 소득이 100%이하여야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입주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