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판단과 인식을 교묘하게 조종해 정신적 혼란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이 있다면 각각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루밍은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심리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이라면, 그루밍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