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회사가 시켜서 회식 장소를 알아봤는데 이건 업무한건 아닌가요?
주말에 회사가 시켜서 회식 장소를 알아봤는데 이건 업무한건 아닌가요? 회사 회식을 위해 주말에 집에서 회식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오티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뇨?
주말에 회사가 시켜서 회식 장소를 알아봤는데 이건 업무한건 아닌가요? 회사 회식을 위해 주말에 집에서 회식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오티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뇨?
>>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시를 받아 한 것이므로 소요된 시간만큼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연락 주고 받은 것으로 본래의 소정근로를 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감독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강제력있는 지시로 업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업무지시가 있었고 상당한 소요 시간이 있었다면 오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지시 등을 증명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에서 회식장소 알아본 정도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글쎄요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더라도 주말에 회식장소를 알아보는 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휴일근로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