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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신감있는파프리카

더없이자신감있는파프리카

이거 제가 혹시 몰라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을 했는데 이거 교권침해인가요?

제가 저보다 아래 학년인 후배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욕을 먹어서 오늘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녹음을 하지 못한게 너무 한이 서려서 혹시 걔네가 갑자기 화내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올까봐 두려워 녹음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도 들어갔으며 핸드폰을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쌤이 cctv로 녹음 사실을 확인하시곤 선생님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매우 불쾌하다고 하셨고 이것은 교권침해라고 하시며 제게 강압적으로 말하셨습니다. 저는 동아리가 끝나고 혹시 몰라 말씀을 드릴까 했었으며 이 녹음을 협박용으로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면 쓰고 없으면 지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사과를 했고 선생님은 이것은 선생님의 자존심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 처벌을 고민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교권침해인가요? 그리고 오늘 가해자중 한 명이 학교에 오지 않아 제가 대면사과를 받고 싶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쌤이 왜 당당하게 요구하냐며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나요? 교권침해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녹음을 한 것이 선생님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우려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교원의 동의 없이 위 부분만을 녹음하였다고 곧바로 교권침해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