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복작업으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손목이나 허리에 질환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복 동작으로 손목/허리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횟수/시간 등을 종합하여 업무 부담이 질환을 발생/악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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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작업을 수행한 기간과 자세,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의학적인 진단과 기존 질환과의 관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강도, 자세, 수행시간,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복작업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목, 허리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37조와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반복성, 힘, 자세, 진동, 작업시간과 기간을 종합합니다. 진단된 질환과 해당 신체 부위의 업무 부담이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면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자료와 함께 작업 횟수·무게·자세를 보여주는 기록과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하면서 아팠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의 의학적·업무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동작, 과도한 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자세,

    진동 노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