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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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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주말은 미포함이라는데 주6일인 사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곧 아내가 출산이라 출산휴가를 생각하고있는데 주말미포함으로 들어서 10일을 사용하면 12일을 쉬는거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6일제 방송직 근무인데 이럴땐 어떻게되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가 바빠서 출산휴가를 못쓰게됬을경우 (일부사용 후 남은 휴가 미사용시) 이때도 회사는 벌금을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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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6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주6일 모두 배우자출산휴가 대상이 됩니다.

    이와 달리 5일은 소정근로일이고, 6일째는 연장근로일이라면 배우자출산휴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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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않고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pc off , 경고문서 책상위 두기 등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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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주말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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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3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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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도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만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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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을 제외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주 6일을 근무하므로 1주에 1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제외하므로 1주에 6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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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달력 기준 20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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