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궁금하여 질문할까합니다
최저임금이 2024년 현재 2,060,740원인데 2월달이 다른 달에 비해 근무일수가 적어서 최저임금이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각 월의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임금액수는 매월 일정합니다. 따라서 2월의 경우에도 월 최저임금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월 근무일수가 작다고 해서 급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인 경우에는 월일수가 줄어든만큼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은 2월을 포함해서 모든 달의 시급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2월이라고 더 적게 지급하려면 1,3월에는 더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라면 고정급으로 지급되기에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근무일수가 매번 변동된다면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기의 금액입니다.
다만, 근로일수가 적다고 줄어들지는 않고, 결근 등 무급처리 되는 날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의 대소와 상관없이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2월이라고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