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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호스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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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궁금하여 질문할까합니다

최저임금이 2024년 현재 2,060,740원인데 2월달이 다른 달에 비해 근무일수가 적어서 최저임금이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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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각 월의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임금액수는 매월 일정합니다. 따라서 2월의 경우에도 월 최저임금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월 근무일수가 작다고 해서 급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인 경우에는 월일수가 줄어든만큼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은 2월을 포함해서 모든 달의 시급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2월이라고 더 적게 지급하려면 1,3월에는 더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라면 고정급으로 지급되기에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근무일수가 매번 변동된다면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기의 금액입니다.

      다만, 근로일수가 적다고 줄어들지는 않고, 결근 등 무급처리 되는 날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의 대소와 상관없이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2월이라고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