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이 지인 소개로 1억을 투자했는데 상대가 잠적하고 부고장까지 조작한 정황이시군요.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능력 없이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단순 투자 손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니고 '기망(속임)'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갑작스런 잠적과 부고장 위조는 유력한 사기 정황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고소권자는 돈을 건넨 동생 본인이니 동생 명의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계좌이체·카톡 내역부터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 재산에 가압류(처분 못 하게 묶는 조치)를 걸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