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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저돌적인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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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60m² 이하 / 1억미만) 오피스텔 매매시 세제혜택 위한 주임사등록 여부

최근 실거주목적 소형오피스텔을 매수했습니다.

주변에선 세금문제가 복잡하다며 주임사를 등록해라

마라 여러 의견이 있는데,

현 거래물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궁금합니다.

또 근소한 세제 혜택이라도 받으려면 주임사를 등록하는게 나은지 전문가분들의 시선에서 어찌 보시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임대계획 없는 실거주

*향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중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소득을 얻으려 할 때 혜택을 받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는 것이라면 주임사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10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실 수 잇다면 해당 거주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