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다수의 시청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면 일단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통상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님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분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님을 가진 사람이 님인지 알기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단순이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즉 자신의 이름만 공개했다고 해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명이인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님이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