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고소 되나요? 귓말로상대방이 고소한답니다
롤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이 먼저 쌍욕을하고 방송중이라면서 저한테 욕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무슨 방송이냐고 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상대는 욕만 했습니다. 저도 그걸 듣고 병신 , 장애인 두단어만 한두번 쓰고 상대는 패드립+ 쌍욕을 계속 하면서 자신이 디스코드 라이브 방송중이라면서 자신의 지인들이 방송을 보고 있답니다.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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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방송중이었고 이를 지인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본인이 방송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