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도 압류의 대상이되는지요?
금융기관에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니 국세체납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지금당장은 체납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나 2개월후에는 체납을 해결할수가 있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분양권 역시 재산적 권리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향후 아파트가 준공되고 잔금이 모두 납입될 경우 건설회사(분양자)는 분양권자(수분양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분양권자에 대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권자인 건설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