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싸움장면촬영만으로도 죄가되나요?
인생네컷 부스안에서 커텐을치고 몸싸움을하는데 모르는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사이를 비집고 촬영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만하라고하자 중단하긴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처벌이되나요 유포자료는 아직 못봤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설사 유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촬영하면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싸움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을 무단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