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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계약가능한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가능한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조건이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지어졌지만, 집주인이 거주지이전 가능하도록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약을 해준다면 청년전세임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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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건설된 것은 맞으나 실제 사용자의 실제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대출 서류를 꾸밀 때는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주거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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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실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이나 상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전세대출 및 LH전세임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청년전세임대는 가능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표시되는 것이 아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사전에 LH 측에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를 문의해서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가능한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조건이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지어졌지만, 집주인이 거주지이전 가능하도록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약을 해준다면 청년전세임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인 경우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으로 가능한 용도는 "주거용"이라고 지정되어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현재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면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