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계약시 실업급여 수취가 불가한가요?
프리계약시 실업급여 수취가 불가한가요?
프리계약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인정받거나
계약서를 변경해서 인정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 내용을 검토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형식만 프리랜서라고 해서 계약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나중에라도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아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별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