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한결같이즐거운제비꽃
한결같이즐거운제비꽃

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말이 전세 만료일인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분도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로 집을 내놓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빠지면 저도 자금을 활용 할 수 있으니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하고 있었고

오늘 부동산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고 갔던 분중에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대신 집 인테리어를 할거라 9월 초에 세입자분이 먼저 나가주시고 대신 일부 전세금을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세금은 만기일이 주는걸로 하고요,

근데 저는 전세자금대출이 껴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이 제시 해준 조건대로라면 이자를 다음 집주인이 어느정도 부담을 해준다라던지 그런 특약 사항을 넣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쪽에서 매수자와 제가(전세 세입자)이게 협의가 된다면 가능 한거 아닌가요?

무조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만기일 전에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주는건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종료가 가능하므로 부동산말고 임대인과 직접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주고 나가고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도 지불하지 않고 사실상의 점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자칮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를들어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 지불을 지연한다든가 하는 사항)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 일부라도 매수자 또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가 되야 합니다.

    부동산이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이자 부담은 법적인 의무가 아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 사항이라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위해 입주 전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한 전 퇴거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해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말이 전세 만료일인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분도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로 집을 내놓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빠지면 저도 자금을 활용 할 수 있으니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하고 있었고

    오늘 부동산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고 갔던 분중에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대신 집 인테리어를 할거라 9월 초에 세입자분이 먼저 나가주시고 대신 일부 전세금을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세금은 만기일이 주는걸로 하고요,

    근데 저는 전세자금대출이 껴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이 제시 해준 조건대로라면 이자를 다음 집주인이 어느정도 부담을 해준다라던지 그런 특약 사항을 넣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쪽에서 매수자와 제가(전세 세입자)이게 협의가 된다면 가능 한거 아닌가요?

    ==> 네 그렇습니다. 또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우선 대출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무조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만기일 전에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주는건데요..

    ==> 협의결과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새로운 매수인도 집을 미리 비워 주는 조건으로 조금 양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도 굳이 전세이자비용을 내면서 집을 비워줄 의무도 사실 없긴 합니다. 서로간에 사정을 조금씩 양보를 해서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건 본인 선택이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보증금만 지급하고 먼저 나가라는 요구는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특약 절대 불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포함된 상황이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안전하게 진행하려면

    ,특약에 명확한 보증 조항

    ,전세금 전액 수령 조건

    은행과 대출 해지 절차 협의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검토까지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만기 전 일부 보증금만 받고 조기 명도하는 것은 임차인, 매수자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끼어 있는 상황에 일부 보증금만 받고 조기 퇴거를 하신다면 은행의 전입과 점유 상태가 깨지면서 대출 조기 상환 및 추가 이자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에 무조건 넣어줄 수 없다가 아닌 협의를 통해 꼭 특약을 넣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 부분에 대한 특약 조건이 성사 되지 않는다면 잔금과 이사 시점을 최대한 동시에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