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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손흥미니
손흥미니

촉법 소년 이라고 있던데 처벌이?

촉법 소년이라고 있던데 처벌이 전혀 안되나요? 촉법 소년 한테 맞으면 맞고만 있어야 되는지요 같이 때리면 저만 손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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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한테 맞으면 방어행위정도의 대응을 하거나 피해야 하며, 같이 때리는 경우에 정당방위성립이 되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호보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형벌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만14세 미만 만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만14세 미만의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촉법소년은 미성년자이므로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며, 현행 소년법은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법상으로는 만 14세 이상인 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 이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극적 방어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