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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집이(a) 2024.05.09에 이사를갔는데
그전에 이사할 아파트(b) 분양권을 2020년에사고
2024.02.29(준공일)에 입주할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 바뀌어서 같은단지 아파트(c) 2024.05.09 이사가고
(b)아파트는 2024.03월즘 전세 2년을 준상태로
시간이지났습니다
(b,c는 둘다 계양구여서 조정지역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b에 3년안에 입주를하고 그 3년안에 1년을 산기록이 있어야 a에 대한양도세 비과세를 내야한다는데
제가 계속 알아본바로는 b에 준공된날짜가 2024.02.29이고 이기간부터 3년안에입주를하고(2027.02.29)그뒤부터 2년을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는거로아는데
뭐가맞는걸까요?
- 3년안에 1년을 거주했다는 기록이있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다
2. 3년안에 입주를하고 그뒤부터 2년실거주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다
장황하게 적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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