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휴일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들어온 월급이랑 제가 계산한 게 안맞아요!

이번 추석에 일하면 2.5배라고 나와있는데 계산 한번만 도와주세요 ! 월급이 안맞게 들어와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해서

평일 주 5일 5시간 일하고 시급은 10,500원이고 추석 목,금 다 근무했어요

5인 이상이라 빨간날 수당 받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올려주신 파일과 같이 2.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른 날과는 달리 추석연휴 근로 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유급휴일수당 100%(5시간*10,500원)+휴일근로수당 100%(5시간*10,500원)+휴일근로가산수당 50%(5시간*10,500원*0.5)=131,250원"입니다(131,250원*2일=262,500원(세전)).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론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알고 계신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소정근로일)에 근무 시 총 2.5배가 지급된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석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하셨다면 해당 이틀에 대해 세전 총 262,500원(기존에 쉬어도 나오던 105,000원에 157,500원이 추가된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지급액은 131,250원입니다.

    유급휴일수당+실제 근로의 대가+가산수당

    만약 이보다 적다면 사업주가 시급제 유급휴일수당(1.0배)을 누락하고 1.5배만 가산해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그날 근무 시간x통상시급x2.5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월급제라면 임금 외 그날 근무시간x통상시급x1.5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