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론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알고 계신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소정근로일)에 근무 시 총 2.5배가 지급된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석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하셨다면 해당 이틀에 대해 세전 총 262,500원(기존에 쉬어도 나오던 105,000원에 157,500원이 추가된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지급액은 131,250원입니다.
유급휴일수당+실제 근로의 대가+가산수당
만약 이보다 적다면 사업주가 시급제 유급휴일수당(1.0배)을 누락하고 1.5배만 가산해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