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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나 월세 깍을수 있을까요..?

서울에있는 보증금 1억3천에, 월세 10만원 오피스텔인데...

보증금이나 월세 깍을수 있을까요...??

가능 하다면 어느정도 깍을수 있을까요..?

깍게된다면 가계약전에 깍아야 하나요..? 가계약 하고나서도 깍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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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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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오피스텔의 시세를 알아보고 가격이 비싸다싶으면 가격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중 일부를 입금하기전에 금액을 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의 협상은 가계약전에 하셔야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먼저 한 가격이 마음에 안드신다고 계약해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본 계약전에 임대인에게 말씀을 잘해서 본 계약서 쓰기 전에 네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종 확정은 본계약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하는 건물 주변의 시세를 알수 없기에 인하가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이 인하를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또는 중개사를 통해 보증금이든 월세든 인하를 요청해 보실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제3자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계약을 하고 나게 되면 재계약시점이 아닌 단순 계약기간중이라면 당연히 인하하기는 어려울수 있기에 현시점에 인하를 요구해보시고, 질문의 경우 사실상 월세보다는 보증금인하쪽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보이긴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어 월세를 높이는 식의 조정이 더 수월할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하만을 요구하면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이 분명함에도 계약의사를 밝히고 나서 다시 가격에 대해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을뿐더러 계약전이기에 계약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합니다. 금액은 시세를 참조해서 하므로 인근 유사 주택의 최근 체결 금액을 확인하여 맞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요청은 해볼 수 있고 말해서 임대인이 깍아준다고 하면 깍아서 계약을 하겠지만 그정도 가격의 월세를 깍아서 계약해본적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혹시나 깍게 되더라도 보증금 1천만원이나 월세 2만원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임차료 협의는 가계약전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협상의 한 과정입니다. 다소 비싸다고 느껴지거나 할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듯 하네요. 보증금의 경우 다소 높다고 볼 수도 있으니 보증금을 깎거나 보증금을 깎은 만큼 월세를 조금은 더 올리셔도 되는지 혹은 보증금을 더 높이고 월세를 더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원하지만 어느정도 가격을 조율 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사정을 말하고 조금은 낮춰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깍으려면 당연히 정식 계약서 작성전에 깍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는 계약서에 작성된내용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 전에 구두상으로 감액을 요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전에 가격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과 월세는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