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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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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파랑철
파랑철

임대차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앞으로는 월세를 안넣겠다고 하며 어제부로 2기차임연체가 되었습니다.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는지,

상대방이 못봤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지통보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예시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못봤다고 주장하면 봤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도 상대방과 기존에 소통해왔다면 해지 등 조치할 수 있으나 못받았다고 다툴 가능성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과 함께 2기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