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앞으로는 월세를 안넣겠다고 하며 어제부로 2기차임연체가 되었습니다.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는지,

상대방이 못봤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지통보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예시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못봤다고 주장하면 봤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도 상대방과 기존에 소통해왔다면 해지 등 조치할 수 있으나 못받았다고 다툴 가능성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과 함께 2기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