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시행자로 참여해서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시 이주단지로 제공하므로 원주민이 살던 생활권이 떠나지 않고 높은 재정착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간 조합 방식과 다르게 복잡한 동의 절차나 내분이 적고 인허가와 설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돼서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일반 공공재개발처럼 임대물량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지원과 공유지 무상 양여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일반분양과 조화를 이루게 설계돼서 임대비율이 과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