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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삼자대면 꼭해야하나요?

주3일 6시간씩 최저도못받은채로(시급8500원) 6개월정도 편의점 근무하다가 갑자기 출근전날 매장매출이힘들어 해고통지를 받아서 알아보니 예고수당신청을 할수잇다하여 민원진정서신청넣고 기다리면서 전 알바 사장님한테 해고예고수당 계산한거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갑자기 6개월동안 담배분실이 많이됫다고 cctv 분석중이라는 이상한 답변문자를보내더라고요? 뜬금없이 이런소리는 왜하는거죠? 저를 무슨 절도범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걸까여? 노동청에서 출석해달라고 날짜가 왓는데 전 이런사람이랑 무서워서 삼자대면 하기싫은데 꼭 삼자대면 해야하나요? 삼자대면거부할수잇는 방법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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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정상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대질 조사가 원칙이지만, 본인의 사정을 말하면 근로감독관님에게 대질 없이 진행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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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뭐라고 하든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 올리는 것 자체가 겁을 먹었다는 건데 겁먹고 포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면을 해야 빨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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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와 대면을 원칙 않는다고 말하면 보통 대질조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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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에게 삼자대면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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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 제기 시 대질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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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트집을 잡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담배 분실은 신경쓰지 마시고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기본적으로 삼자대면이 진행되게 되지만 사업주와 만나기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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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출석조사 시 반드시 사업주와 3자 대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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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 요청하시면 사장님과 같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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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4항에 의거하여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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